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볼만한 복지제도입니다.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
연령 및 거주지 조건
만 18세이상 ~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.
접수일 기준일입니다.
근무조건
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에서 36시간 이상의 주당 근무시간,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.
단, 비영리법인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.
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득조건
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월 86710원 이하여야 합니다. 월 과세급여 기준 260만원이하 입니다.
신청 불가한 대상
-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※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
- 신청개시일(‘20.5.1.)기준1년이내아래①~③에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*
* 단,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①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 통장)
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마이스터 통장)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-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군인,사회복무요원,전문연구요원,산업기능요원
지원내용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지원 비용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
지원되는 방법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이되며 분기별로 나누어서 총 4회 지급하게 됩니다.
신청방법
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3차 모집기간은 2020.11.01(일) ~11.16(월) 18:00 까지 입니다.
제출서류
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.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민등록초본
-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근무확인서
- 고용임금확인서
선정기준
접수시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적격판정을 받아야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이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순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
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하게 됩니다.
문의처
- 경기도일자리재단(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콜센터 : ☎1577-0014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youth.jobaba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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